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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6 2018구합70401

수용보상금증액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284,000원, 원고 B에게 82,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19. 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5. 5. 2. 안양시 고시 D로 안양시 만안구 E 일원 48,205㎡에서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행자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별지 목록 ‘수용목적물’란 기재 토지와 지장물을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수용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5. 7. 3.부터 2015. 8. 11.까지 있었던 조합원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원고들은 2016. 3. 2.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3. 3. 위 청구서를 송달받아 2016. 5. 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에게, 2016. 7. 22. 성실한 협의를 실시한 후 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완요구를 하였고, 2016. 10. 21.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 일체가 반려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며, 2017. 4. 24. 재차 성실한 협의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촉구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7. 5. 19.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2016. 11. 22.부터 같은 해 12. 6.까지 보상계획공고를 하였고, 2017. 1. 5.과 2017. 2. 22.에 각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17. 3. 20.부터 2017. 4. 19.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뒤 성실한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결국 피고는 2017. 9. 8.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4)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2. 26.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 개시일을 2018. 2. 9.로 하고, 손실보상금을 별지 목록 ‘수용재결 인정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하여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