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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4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에 있는 82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조암방면에서 발안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승합차가 도로변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다시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중앙종합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과속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