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배수관 및 맨홀을 철거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천안시 서북구 F 답 621㎡, G 답 736㎡, H 답 899㎡, I 답 479㎡, J 전 885㎡의 공유자(원고 A 1/5 지분, 원고 B 4/5 지분 각 소유)이고, 원고 C는 K 답 587㎡의 소유자이고, 원고 D은 L 답 672㎡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I 답 479㎡, J 전 885㎡를 통틀어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하고, 위 F 답 621㎡, K 답 587㎡, L 답 672㎡를 통틀어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원고 A는 1999. 1. 23.경부터 M 토지, N 토지, O 토지 위에 소재한 건물(대부분이 M 토지 위에 소재)에서 ‘Q’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위 예식장 건물을 ’이 사건 예식장‘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는 피고 산하 P대학교 제2캠퍼스(이하 ‘피고 제2캠퍼스’라고 한다)의 동쪽에 동서로 길쭉한 형태로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제2토지보다 북쪽에 위치하며, 이 사건 예식장은 남쪽으로 피고 캠퍼스의 테니스장(이하 ‘이 사건 테니스장’이라고 한다)과 인접하여 있다
(별지 6 도면 참조). 다.
피고는 2005. 6. 30.경부터 2005년 10월경까지 피고 제2캠퍼스에 이 사건 테니스장을 조성하면서 대규모 성토작업을 하였다.
위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예식장과 피고 제2캠퍼스 사이에 있었던 자연수로의 폭이 좁아지자 피고는 자연수로 대신에 그곳에 우수관로(이하 ‘이 사건 우수관로’라고 한다)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예식장과 이 사건 우수관로 사이에 배수관과 흄관을 설치하여 이 사건 예식장에서 이 사건 우수관로를 통하여 빗물이 배출되게끔 하였다. 라.
2010. 7. 20.경 이 사건 예식장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리자 이 사건 우수관로를 통하여 배출되던 빗물이 역류하면서 이 사건 예식장 1층이 침수되었다
이하 위 침수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