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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26 2015고단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로 D 빌딩 증축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음에도, 2013년 8월 초순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할 것을 허락 받아 2013. 8. 7. 경 G로부터 D 빌딩 증축공사를 도급 받으면서 E 주식회사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2. 사기

가. 2013. 8. 7. 사기 피고인은 2013. 8. 7. 경 서울 강동구 D 빌딩 1 층 H 매장 내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소유의 위 D 빌딩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304,700,000원, 공사기간 2013. 8. 20.부터 2013. 10.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종합 면허가 있는 C에서 증축공사를 하고 세무처리를 위해 자회사인 E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자. 선급금 5,500만 원, 철골 자재대금 5,5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을 미리 주면 증축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기성고에 따라 지급 받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증축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은 세금이 미납되어 2013. 3. 31. 폐업된 회사이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선급금과 자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E 계좌( 계좌번호 :I) 로 2013. 8. 16. 경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3. 11. 19.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 와 가항 기재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된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