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2015카공8호 공시최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0. 5. 별지 목록...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공8호로, 피고가 2012. 8. 17. 주식회사 B(2016. 6. 20. 상호가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로부터 받을 37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지급조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2. 20. 사무실을 이사하면서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 10. 5. 2015카공8 공시최고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4. 국세체납법인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영업장을 수색하면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견하고 압류하였으며, 국세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 산하 익산세무서장의 배서를 마친 후 2016. 4. 22. 신한은행 행신중앙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제권판결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소의 이익 부존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모두 2012. 8. 17. 발행되었으나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에 해당하므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6. 4. 22.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약속어음으로서 효력을 상실한 어음에 대한 것으로 법률상 그 실익이 없다. 2) 당사자적격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고 단지 체납된 세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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