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07.23 2014노192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공장 등에 방화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2013. 7. 27. 01:55경에는 동거인 N과 함께 주거지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화재 현장으로 가서 방화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건 현장 및 주변 CCTV를 통하여 방화범으로 보이는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으로 와 화재가 발생한 공장으로 들어갔다가 불이 난 후 공장을 빠져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위 CCTV 영상을 본 피고인의 동거인인 N, 피고인의 지인인 C, P, W 증거기록상 ‘W’의 진술이 발견되지 않고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 중에도 ‘W’이라는 사람은 없다.

다만 증거기록상 베트남 사람인 ‘C’이 'AK" 혹은 그냥 ’AA‘으로도 불리운 것으로 보아 ’W‘은 C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

O, R 모두 화면 속 오토바이의 특징, 걸음걸이, 체형,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CCTV 속의 인물과 동일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③ CCTV 영상에 나온 범인이 입은 모자, 상ㆍ하의와 유사한 모자와 옷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셔츠에서 용융흔이 발견된 점, ③ N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자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간 무렵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