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4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02호, 1201호, 1303호에서 상호가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C을 통해 성명 불상의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D 등을 고용하고, 그때부터 2018. 3. 21.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E ’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약 8만 원 상당을 지급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위 오피스텔에서 성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임대차 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