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7. 02: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에서 종업원 F로부터 화장실 사용을 거절당하자 창고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G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F 등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상품 진열대를 여러 차례 걷어 차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 오뚜기 즉석 북어국’ 등 상품 5개를 찌그러뜨려 합계 7,7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02:45 경 위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I 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지구대 앞에서 위 경찰공무원 G에게 욕을 하면서 손톱으로 목을 1 회 할퀴어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재물 손괴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합의 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