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26998

계약잔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6. 5. 11.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제1호증 = 을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가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직접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 : E 건물 : 안성시 F, G 지상 건물 2동 본 계약서는 E 본사대표와 추후 임차인과의 건물 임대에 관한 약정으로 상호간 업무조율에 관한 계약서이다.

양수인은 차후 확실한 임대계약을 전제로 양도인에게 권시금(권리금 및 시설투자금) 1억 원 및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다.

계약금 1억 원은 2016. 5. 17.까지 지급한다.

잔금 1억 원(보증금 1억 원)은 H 매도시 지급한다.

계좌번호 : 신한은행 I (D)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의 대가로 양수인에게 확실한 임대관계를 보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양수인은 계약금을 지급한 대가로 현 건물에 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다.

양도인은 현 임차건물에 관해 간판 등 모든 부대시설에 관한 권리 행사권은 잔금 완납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위임한다.

양도인은 현 건물 내에서 영업을 마치는 과정이며 양수인은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양수인이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양도인은 새로운 업종을 시작하는 양수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차후 영업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도인이 경영하고 있는 현 상가를 인도해주는 시기는 잔금 완납 시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