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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정11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식품접객업소인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6. 7. 21:50경 위 업소에 있는 2평 상당의 룸 공간에서, 손님인 E에게 합계 1,770,000원 상당의 글렌 30년산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등을 판매하고, 위 업소 종업원 F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