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18나3191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물 매매 경과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지상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1. 5. 14.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1억 원은 2011. 5. 25.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1. 7. 13. 지급한다. 원고는 계약금 전액 수령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 합계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서울 강동구 E 토지와 주택에 채권최고액을 3억 3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매매물건으로 인해 이축이 안 될 경우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소유권이전 비용은 각각 부담한다. 2) 원고는 2011.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상 소유권명의를 D 명의로 변경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F 소유의 서울 강동구 E 대 456㎡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억 904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3) 피고는 행정상의 문제로 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지만, 2011. 5. 26.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공동으로 매도하여 원, 피고 사이의 정산을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2011. 5.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 중 임대차보증금 3850만 원을 공제한 2억 9150만 원의 1/2인 1억 4575만 원(2011. 5. 19. 지급한 5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