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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450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61,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1. 피고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원고가 가공하여 세종시 행복도시 3-3 생활권 M6B/L 한신공영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철근 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가공계약 중 계약금액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금액) 내용 비고 금액 철근가공비 47,500원/톤, 부가가치세 별도 1) LOSS율 2% 2) 재질 : SD400, SD500, SD600 3 현장반입, 전체장척 포함 계약금액은 계약수량 18,000톤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계약물량이 변경되면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가공단가는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공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1577.169톤의 철근을 가공하여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철근 가공대금 중 26,274,592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0. 1. 원고의 철근 가공 납품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공계약을 해지한다고 구두로 통보하고, 같은 달

5. 이 사건 가공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공계약에 따른 철근 가공대금을 미지급하였고, 부당한 위탁 취소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철근가공대금 87,802,362원, 피고가 18,000톤을 발주하였다가 위탁을 취소하여 원고가 영업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118,663,275원, 피고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원고에게 발생한 특별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256,326,081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보관중인 철근을 14,698,61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