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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압량 방향에서 영대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영대오거리 방향에서 압량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