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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0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