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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7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3. 6. 29.자 자동차등록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2013. 6. 29. 0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레이 승용차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7. 6.자 인피니티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13. 7. 6. 00:4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84-12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G 인피니티 승용차를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차장 관리인으로부터 차량 키를 건네받은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7. 6. 03: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근 올림픽대로 갓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레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인피니티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7. 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근 올림픽대로 갓길에서부터 2014. 1. 2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에 있는 ‘스타리버’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개월 동안 제2항 기재와 같이 E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도난 차량 수배 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