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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6175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심은 학교생활부, 봉사활동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2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소재 15사단 신병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고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D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각종 계명과 교리를 이유로 오랜 기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다.

②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고 D종교단체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2012. 7. 28. 침례를 받아 D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침례 이후 D종교단체 E에 속하여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 및 봉사활동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