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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1 2018가합10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7. 10. 27. 위 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원고들은 공동수급체(이하 ‘원고들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한 후 위 입찰에 참여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와 피고의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신인도 평가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입찰공고]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대상공사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가격(예정가격대비 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적격기준’이라 한다) 중 <별지 1-2>가 적용됩니다.

⑤ 신인도는 E기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기준’이라 한다) <별표 2> 제5호에 의한 신인도 평점 × 40/100으로 평가하며 다음의 사항을 적용합니다.

[PQ기준] 제4조(배점기준) ① PQ심사 대상공사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가 포함된 공사 : <별표2>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PQ심사를 신청할 경우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신인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배점한도 미적용)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PQ기준 별표2)]

5. 신인도 평가( 5 ~ -10)

사. 기타 계약이행의 성실성 26) 공사로부터 시공품질 등과 관련 경고장(Yellow Card)을 받은 자(입찰공고일 현재 1년 이내 A: 경고장 발급 1회 : -1.5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