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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4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08:10경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946 앞 과천대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당역 사거리 방면에서 남태령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고 장소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전세버스의 조수석 앞 범퍼 및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