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19나3227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D라는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업을 하기로 한 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E은 원고로부터 2016. 6. 18.부터 2017. 5. 17.까지 레미콘을 납품받았고 현재까지 2,518,78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6. 22. E과 레미콘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건축주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피고들의 직원인 F으로부터 연대보증인란에 “B 외 1인”이 기재된 레미콘 주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는 이 사건 주문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와 동업자이다. 또한 이 사건 채무는 상사채무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가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하 직원이 피고 B의 인감을 날인한 행위에 대하여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책임을 진다.

나. 연대보증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가 연대보증을 하였음에 부합하는 이 사건 주문서는 당심법원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문서상의 인영은 피고 B의 인감에 의한 것이 아니고, ②계약자와의 관계란에 “건축주”라는 기재는 원고의 직원인 G이 작성한 것임은 원고도 H D B 자인하고 있으며(당심 제2 차 변론기일), ③갑 제5호 증(불기소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문서에 “B외 1인”이라는 기재를 한 사람은 E에 근무 중이던 I 그림 이 사건 주문서 이고, 달리 이 사건 주문서가 피고 B가 서명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문서는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