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에 쿠스 승용차를 지인 C의 피해자 D에 대한 채무 1,690만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후 위 승용차를 C이 지정하는 대로 E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6. 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 암 타운 앞 도로에서 위 E이 주차 하여 둔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 가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자동차매매 상사 내 성명 불상의 차량매매업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량 포기 각서, 자동차등록 원 붜, 현대 캐피탈 납입 내역,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지인 C의 부탁으로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맡겼다가 그 차량이 대포 차로 전전 유통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