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D빌딩 10층, 11층, 12층을 임차하여 알코올중독증, 치매, 정신질환 환자를 상대로 ‘E병원(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 의사이자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병원의 기획부장으로 병원 행정, 재무,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위 병원이 소재한 D빌딩 13층 옥상 외벽 중앙은, 지면으로부터 약 135cm 위 지점에 가로 최대 755cm, 세로 171cm 크기의 개구부가 10여개나 있음에도 아무런 차단막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매주 1회 약 30분씩 환자 15~20명에 대해 외부산책을 실시하고 있어, 위 병원 정신질환자들이 13층 옥상에서 외부 산책 시 직원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언제든지 개구부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거나 추락할 가능성 및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개구부에 차단막이나 임시 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환자 산책 시 환자가 개방된 개구부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개구부에 임시 그물망이나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환자들의 외부산책을 실시하였고, 환자들의 산책을 실시하는 직원들에 대해 안전 관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2015. 5. 7. 10:26경 위 병원 13층 옥상에서, 산책 환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병원 직원 5명 중 원무과 남자 직원 1명만 옥상에 올라와 다른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 옥상 내 산책환자들에 대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산책을 위하여 다른 환자 십여명과 함께 옥상에 올라 온 위 병원 폐쇄병동 입원환자인 피해자 F(18세)으로 하여금 외벽 개구부 하단에 양손을 짚고 오른쪽 다리를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