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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나57739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4. 1.부터 2012. 8. 31.까지 농수산물 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웰메이드푸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웰메이드푸드 주식회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근무 기간의 보수 15,000,000원(=월 3,000,000원×5개월)에서 이미 지급한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000,000원을 2012.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웰메이드푸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4. 12. 24.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회생절차의 채권조사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이 사건 약정금 중 9,504,000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였다. 라.

원고는 위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 이 사건 소송에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회생채권 확정의 소가 적법하지 여부에 대한 판단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회생채권 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생채권으로 신고가 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3조),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에 대한 확정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 원금 9,504,000원만 회생법원에 신고하였고 지연손해금은 신고하지 아니하여 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확정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