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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6. 15. 선고 2012가합1969 판결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임[국승]

제목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임

요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 또는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임

사건

2012가합196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양AA 외3명

피고

채BB 외10명

변론종결

2012. 5. 11.

판결선고

2012. 6. 15.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피고 채BB은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76. 11. 9. 접수 제54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채CC, 채DD, 채EE, 채FF, 채GG은 같은 등기소 2000. 3. 24. 접수 제4283호로 마친 각 공유자 지분 1/7 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05. 6. 18. 접수 제12989호 로 마친 3번 채FF지분 압류등기의, 피고 춘천시는 같은 등기소 2009. 7. 22. 접수 제 14625호로 마친 3번 채FF지분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HH, 김II는 각 위 피고 채FF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채BB은 같은 등기소 1976. 11. 9. 접수 제54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채BB은 같은 등기소 1976. 11. 9. 접수 제54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채BB, 채CC, 채DD, 채EE, 채 FF,채GG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원고 양AA에게 각 3/42지분에 대하여, 원고 채JJ, 채KK, 채LL에게 각 1/4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09. 4. 6. 접수 제6202호로 마친 7번 채FF지분 압류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강MM는 위 피고 채BB, 채DD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피고 김HH, 김II는 각 피고 채FF 지분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채BB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양AA는 1976. 8. 9. 사망한 망 채MM의 부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채희 승의 딸이며, 피고 채BB, 채CC, 채DD, 채EE은 채MM의 형제이고, 피고 채FF, 채GG은 채MM의 사촌이다.

나. 강원 홍천군 남면 OOOOOO리 산 0 임야는 1999. 6. 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 야 49,955㎡와 같은 리 산 0000로 분할되었고, 위 산 0는 2000. 7. 20. 같은 리 000 31,323㎡로 등록전환됨과 동시에 같은 리 000 임야 18,392㎡ 및 같은 리 0000 임야 12,931㎡로 분할되었다.

다. 강원 홍천군 남면 OOO리 산 000 및 산 000는 원고 양AA의 시조부이자 피고들 의 조부인 채NN, 채PP이 1932. 9. 21. 사정받은 부동산으로 임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1968. 12. 10. QQ산업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69. 8. 20. 원고 양AA의 남편이자 원고들의 망부 채M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위 산 4 및 분할 전 산 5에 관하여 각 1976.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76. 11. 9 접수 제5479호로 피고 채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위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3. 15. 증여를 원 인으로 2000. 3. 24.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4283호로 원고 양AA와 피고 채CC, 채DD, 채EE, 채FF, 채GG에게 각 1/7지분씩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별지 목록 제2,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0. 3. 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4284호로 원고 양AA에게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 부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박 RR, SS대종회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7. 11. 2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채BB의 단독명의로 경료된 후, 2000. 3.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0. 3. 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4283호로 원고 양AA와 피고 채CC, 채DD, 채EE, 채FF, 채GG에게 각 1/7지분씩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05. 6. 18. 접수 제12989호로 피고 채FF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가, 피고 춘천시 명의로 2009. 7. 22. 접수 제14625호로 피고 채FF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가, 피고 김OO 명의의 2007. 3. 12. 접수 제5579호로 피고 채FF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피고 김II 명의의 2007. 12. 20. 접수 제25807호로 피고 채FF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같은 등기소 2009. 4. 6. 접수 제6202호로 피고 채FF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가, 피고 강MM 명의로 2006. 7. 5. 접수 제13901호로 피고 채BB, 채DD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피고 김HH 명의의 2007. 3. 12. 접수 제5579호로 피고 채FF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 기가, 피고 김II 명의의 2007. 12. 20. 접수 제25807호로 피고 채FF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채MM소유로서 원고들에게 상속된 원고들의 소유인바, 피고 채BB 명의의 각 소유권이 전등기는 망 채MM의 사망 이후에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 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 채BB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김HH,김II, 강M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압류등기는 모두 말소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이전되어야 하고,피고 김HH, 김II, 강MM는 가압류권자로서 위 말소등기 및 이전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피고 채BB이 1976.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로 위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채BB은 이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자료로 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채BB, 채CC, 채FF, 채GG의 주장

(1)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 또는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채NN, 채PP이 사정받은 부동산으로, QQ산업주식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TT산업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는 그 추정력이 없고 그에 터잡은 망 채MM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추정력이 없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채NN이 사정받아 장남인 채aa이 이를 장남인 채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채MM이 사망하자 다시 차남인 피고 채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망 채MM 개인소유가 아니라 채NN의 장손인 채상병의 직계후손들의 공동 소유이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는 원고들과 위 피고들간의 합의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 채MM이 1976. 8. 9. 사망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채BB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 와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 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채BB 명의의 각 1976.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76. 11. 9 접수 제54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채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피고 채BB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검HH, 김II, 강M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각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압류등기는 모두 말소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이전 되어야 하고,피고 김HH, 김II, 강MM는 가압류권자로서 위 말소등기 및 이전등기 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망 채M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채NN과 채OO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구 임야대장에 불과한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채 NN과 채PP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채NN, 채PP이 사정받은 것으로,이에 대한 QQ산업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전제에선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 채MM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채MM의 조 부인 채NN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을 제7, 25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씨 집안의 묘가 많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채상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망 채MM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그러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17, 18, 21, 23, 25, 26, 38, 52, 74호증, 을 제2 내지 8, 11 내지 13, 1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UU, 이VV의 각 증언, 원고 양AA의 당사자본인 신문의 일부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1, 37, 67, 68의 각 기재 및 증인 채WW의 증언, 원고 양AA의 당사자본인신문의 일부 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아래 사실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원고 채JJ, 채KK, 채LL이 원고 양AA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피고 채B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같은 등기소 1999. 7. 21. 접수 제12537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가처분등기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3. 6. 16. 해제를 원인으로 2003. 6. 27. 접수 제10556호로 말소되었다(원고들은 위 가처분신청 당시 원고 채JJ, 채KK,채LL은 원고 양AA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 양AA 혼자서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위와 같이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법정소송으로 가는 것은 막기 위해, 2000. 3. 15. 원고 양AA 집에서 피고 채BB과 그 부인, 피고 채DD과 그 부인,이VV이 만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와 매매계약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었다

③ 위 합의 당시 이VV은 원고 양AA로부터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부동산은 선산으로 집안의 묘지들이 있으니 본인이 양보하여 사촌들까지 포함하여 7인 이 같은 비율로 공동명의 하기로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VV이 원고 양AA가 말한 합의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다(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 채BB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논의가 있었고,위 피고들의 기망에 의해 위 피고들과 원고 양AA의 공유로 등기한 것이며,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개간된 땅이라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다른 피고들이 공동소유로 하는 것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 양AA만 피고 채BB과 공유로 등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상황에 있었던 강원 홍천군 남면 OOO리 00은 피고 채BB으로부터 원고 양AA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 양AA의 집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합의를 하고 관련 서류가 작성될 당시,원고 채JJ,채KK는 그 집에 함께 있었고,평소에 원고 채KK는 원고 양AA와 같이 살고 있고,원고 채JJ는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합의 와 관련하여 원고 양AA와 함께 피고 채BB 등을 만나왔고,합의 이후에도 이VV에게 관련 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전해주기도 하였으며,원고 채LL은 미국에 거주 하고 있어서 이전부터 관련 부동산들에 대한 권리를 원고 양AA가 행사하여 왔다.

⑤ 이 사건 각 부동산뿐 아니라 강원 홍천군 남면 OOO리 00도 같은 날 망 채MM 명의에서 피고 채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과는 달리 원고 양AA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리 000 도 같은 날 피고 채BB의 소유에서 원고 양AA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⑥ 강원 홍천군 남면 유목정리 53, 73은 망 채MM의 소유로서 1998. 원고들은 이미 협의분할예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당시 이에 관하여도 이VV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⑦ 원고 양AA는 증인 이VV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관하여 이VV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원고 양AA는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그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이에 원고 양AA는 위 피고들과 2000. 3.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고,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서 이에 관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채BB, 채CC, 채DD, 채EE, 채FF, 채GG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고,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 채BB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채BB이 매매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MM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으므로,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피고 채BB이 채MM의 인감을 무단으로 가져가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