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의...
범 죄 사 실
『2019고단255』
1. 절도
가. 2018. 12. 27. 00:19경부터 같은 날 01:53경 청주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B이 손목에 옷장 열쇠를 걸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 열쇠를 빼낸 다음 그 곳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소지품을 보관한 옷장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아이폰 8, 시가 100만 원 상당)과 농협 체크카드(E)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3. 12:19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 소재 청주고속터미널 대합실 안에서, 피해자 F이 그 곳 의자에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시가 10만 원 상당), 현금 51,000원, 신한카드(G)가 들어있는 가방(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27. 02:29경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700원 상당의 스누피딸기 1개, 자유시간 1개, 닥터유에너지바 1개, 콜라겐오트바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4,7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7. 10:00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8,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3. 12:36경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자이리톨 껌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