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1(2)민,192]
동일당사자간에 전소송과 청구원인 또는 청구목적물이 다른 후소송에 있어서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와 관련되어 주장과 항변으로서 전소송물의 존재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전소송의 확정판결에 반대된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여부
전후의 두 소송이 청구목적물이나 원인이 다르더라도 전 소송의 소송물 이후 소에 관련되어 후 소송에 있어서 전 소송물의 존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박성률
이태복 외 31인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4. 30. 선고 62나701 판결
(1) 피고 이태복의 상고는 기각한다.
피고 이태복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중 피고 이태복을 제외한 그 외의 피고들에게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와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뒤에 붙이 각 상고이유서와 답변서(1963. 6. 24.자 답변서, 1963. 9. 12.자 및 1963. 10. 21.자 보충 답변서)와 같다.
(1) 피고 이태복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리 귀속대지인 종로구 예지동 265번지의 1 대지 277평 중 277분지 130.48평지분을 소외 조돈근이가 국가로 부터 매수하였다가 이것을 1953.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 위의 조돈근은 원고를 상대로 위의 원고와 조돈근간의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도 매매계약무효확인 및 원고에게의 지분소유권 이전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위의 조돈근의 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는사실, 위의 조돈근은 위의 승소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자기의 명의로 등기를 회복한후에 위의 277분지 130.48평지분중 277분지 65.24 평지분을 1956. 11. 5.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이무순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피고 이태복은 1957. 2. 5. 위의 이무순으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여 1957. 3. 4. 일자 접수 제1871호로서 그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 원고는 위의 조돈근이가 원고를 상대로한 매매계약무효 확인 및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 소송을 하였던바 결국 「원판결을 취소한다(서울고등법원 민공 제681호) 원고 (재심피고 조돈근)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원고 승소의 재심확정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의 재심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조돈근과의 사이에 있어서 매수인의 위치에 있다 할것이고 위의 조돈근이가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 명의를 조돈근 명의로 회복한다음 조돈근은 위의 회복등기가 적법함을 전제로 소외 이무순에게 매도하고 피고 이태복은 위의 이무순으로부터 또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것은 결국 원인 무효에 의한 등기이므로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위의 증거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을뿐 아니라 위와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즉, 피고 이태복에게 전전 매도 하였던 전 소유자인 소외 조돈근의 원고와의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주장과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가 위의 재심판결에 의하여 기각되고 위 조돈근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합법성이 위 재심판결에 의하여 번복된이상 조돈근은 본건목적물에 대하여 아무권한이 없는 자라 할것이므로 아무권한없는 소외 조돈근으로 부터 매수한 소외 이무순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이무순으로 부터 매수한 피고 이태복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원인무효의 이전등기라 아니할수없다 그리고 소론은 원고가 소외 이무순에게 대하여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무순으로부터 매수한 피고 이태복에 대하여서만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은 부당하다 운운하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원칙상 위와같은 청구를 부당하다 할수없고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아니 할수 없으므로 피고 이태복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 이태복을 제외한 그 외의 피고들 소송대리인 김윤근의 상고이유 제1,2점과 동 소송대리인 강봉근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 소외 조돈근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위의 조돈근간의 1953.11.26자 매매계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확인 및 원고에게의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조돈근의 승소로 확정되었다는 사실 ㈁ 위의 조돈근은 위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자기등기명의를 회복한 후 그 중 277분지 65,24지분을 1954.6.24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57.4.12 피고 이태복을 제외한 피고 31명 (이하 피고 31명이라고 함)의 명의로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 ㈂ 피고 31명은 위의 대지에 대하여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지상권이 있다는 이유로 위의 조돈근과 원고와의 1953.11.26일자 매매계약은 위의 피고들을 해할 목적으로 한 통정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의 피고들이 승소하여 확정 되었다는 사실(위의 공소심판결은 1956.3.31임) ㈃ 원고는 위의 조돈근을 상대로 위의 「조돈근이가 원고를 상대로 한 매매계약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송( 서울고등법원 4290년 민재 제6호 )을 제기하여 원고의 승소 확정판결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4287년 민공 제681호 )을 취소하고 재심피고(본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위 ㈃의 재심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조돈근과의 사이에 있어서 본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치에 있다할 것이요 위 조돈근 명의로 등기명의가 회복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조돈근의 회복등기가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 31명에게 한 지분이전등기는 결국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는 한편 피고 31명이 원고 및 소외 조돈근을 상대로 한 위의 ㈂의 확정판결과 원고의 피고 31명에게 대한 본건 말소등기 청구와는 서로 청구의 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원고가 본건 청구에 있어서 위 조돈근으로부터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 있다고 말한 것은 법률상 원고에게 본건 말소등기의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연유 또는 경로를 말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본소청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본소청구는 위 ㈂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는 할 수 없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의 재심확정판결에서 당연히 생하는 효력을 주장하여 피고 31명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위 재심확정판결에서 인정하는 사실 관계에 기인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위 ㈂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판결의 기판력이란 제도는 동일소송물에 대한 심리를 변복하여 분쟁의 연속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의 하나가 있는 것이므로 동일 당사자간에 전소송과 동일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전소송의 기판력을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그 전후의 양소송이 청구원인 또는 청구목적물이 다르다 하여도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와 관련되어 후소송에 있어서의 주장과 항변으로서 전소송물의 존재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반대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만일 당사자가 이에 반대된 주장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기판력의 항변을 할 수 있고 법원도 위 확정판결에 반대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의 원고 주장의 요지는 결국 소외 조돈근이가 원고를 상대로 하였던 조돈근과 원고와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그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에서 조돈근이가 승소하여 확정하였던 확정판결은 원고가 조돈근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재심의 확정판결로서 취소되고 조돈근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으로써 원고와 조돈근간의 매매계약이 유효임과 동시에 원고에게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라는 전제하에 본건 피고 31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피고 31명이 원고와 소외 조돈근을 상대로 한 위 ㈂의「원고와 조돈근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확정판결과 배치된 주장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원고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격에 저촉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이 위 ㈂의 확정판결과 본소 청구와는 청구의 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원고가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운운함은 원고 주장의 연유 또는 경로를 말하는데 불과 하므로 본소청구를 위 ㈂의 확정판결의 기판격에 저촉된다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음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필요없이 이유있고 답변은 결국 이유없다 하여 원판결중 피고 31명에게 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