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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03 2015고정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2. 15. 02:1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건물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27 세) 이 담배연기를 내뿜은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그로 하여금 상체를 숙이게 한 다음 주먹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CD 사진( 폭력현장), 사진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 낸 사실이 있을 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C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만 잡아당겼으므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