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7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9. 00: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도로에 정차 중이던 경비업체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32세)에게 “왜 음주운전을 하냐, 왜 길을 건너가지 못하게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팔을 몸으로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장소에서, E가 도움을 요청하여 현장에 도착한 인천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 피해자 G(남, 30세)가 E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의 왼쪽 손등을 물어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