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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7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9. 00: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도로에 정차 중이던 경비업체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32세)에게 “왜 음주운전을 하냐, 왜 길을 건너가지 못하게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팔을 몸으로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장소에서, E가 도움을 요청하여 현장에 도착한 인천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 피해자 G(남, 30세)가 E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의 왼쪽 손등을 물어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