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6:22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원당마을 삼거리를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초지초교 삼거리 방면에서 공대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고잔역 방면에서 초지초교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위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방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