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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13875

건물인도 등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2,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6. 2. 21.자 각서에 기한 연체 임대료, 관리비 등 지급청구(이 사건의 소멸시효 중단 대상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6. 선고 2005가단63294호 판결이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