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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1 2014누5517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취지 1)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이 사건 토지의 65%에 해당하는 2,897㎡가 E 간 고속도로의 부지로 지정ㆍ고시되었고, 남은 토지로는 승마장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처럼 조만간 대부분의 토지가 수용당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승마장 시설과 고가의 말을 구입하여 경마장을 운영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일반 경제관념에 현저히 반하므로 원고들에게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소정의 토지이용의무 면제 사유가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3. 5. 24.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다.

3)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용이 예정된 도로 편입 부지의 면적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건축허가 등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한 이후인 2012. 6. 5. E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진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2,897㎡가 도로 부지로 편입돼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