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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4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6. 07:30 경부터 08:00 경까지 사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담배를 피 던 중 종업원에 의해 제지 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일행인 E과 몸싸움을 하여 식사를 하던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몸싸움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식기 합계 145,000원 상당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그의 멱살을 잡는 E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몸을 잡아 끌고, 그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6. 08:30 경부터 09: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 G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 곳 바닥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제 3, 13번)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