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5가단53240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흥실업 주식회사(이하 ‘일흥실업’이라 한다)는 2011. 8.경 피고에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6-1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층 제1009호와 제101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경 주식회사 티에스인슈(이하 ‘티에스인슈’라 한다)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때부터 티에스인슈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였다.

다. 일흥실업은 2013. 11.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3. 11. 24. 11:00경 이 사건 점포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일흥실업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점포의 점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화재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제750조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흥실업의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험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민법 제758조에 기한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의 성립여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