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노317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공소장 기재의 범죄일시를 2015. 4. 24. 11:00에서 18:00로 바꾼 것은 위법하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욕설을 피해자에게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2015. 4. 24. 18:00경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 장소에서 대면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장 기재와 같은 2015. 4. 24. 11:00경에는 피해자와 위 장소에서 만난 사실 자체가 없음을 다투면서 공소장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공소장 기재의 범죄일시를 ‘2015. 4. 24. 11:00경’에서 ‘2015. 4. 24. 18:00’로 정정하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하여 공소장 기재의 범죄일시가 정정되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

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장 기재의 범죄일시를 같은 날 ‘11:00’에서 인접한 다른 시각인 ‘18:00’로 정정하는 것은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정정만으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에 대해 동의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공소장정정은 적법하고, 이에 별다른 위법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4. 18: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