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3. 23:17경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226-1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대전방면 11.2km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D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3. 23:30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에 있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동고성영업소 사무실에서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E(40세), 경사 F로부터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야이 씹할 놈들아, 죽여라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 곳 바닥에 누워 오른발로 위 피해자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복도에서 다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얼굴을 향해 3회 침을 뱉고, 손톱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 경찰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