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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선적 내수면 자망 어선 C(0.84t, 선외기, 85마력)의 소유자이다.

내수면어선을 소유한 자들은 조업을 위하여 부산수협 낙동지점의 관할 행정관청인 강서구청에 등록된 선박서류(선적증서, 어업허가증)를 제출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인근 주유소에서 시중 판매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유류를 공급받고 있으나, 면세유 공급 절차가 실질적인 출항 및 조업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그 관리가 허술한 점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소유 선박으로 출ㆍ입항하여 조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3.경 위 C가 출항하여 조업을 한 것처럼 D어촌계에 허위 출항신고를 한 후, 부산수협 낙동지점 면세유류 담당자에게 출ㆍ입항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받은 후 면세유류 판매소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E 소재 F주유소 직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제시함으로써, 부산수협 낙동지점의 어업용 면세유 지급기준에 충족된 것처럼 속여 면세휘발유 100ℓ를 공급받아 차량 연료유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3. 3.부터 2013. 1.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모두 5,600ℓ의 면세휘발유(시가 10,782,503원, 면세가 5,270,432원, 부정취득액 5,512,071원)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월별 출근부 사본(2010년~2013년 4월), 출어사실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과세유류 월별시세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