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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6나11285

차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부산 동구 C에 있는 목조건물 1층 점포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기간 2012. 11. 24.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차에 걸쳐서 매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4. 피고와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4.부터 12개월로 정하여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3.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으로 인해 앞으로 야기될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자 피고와 아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화해조서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5. 8. 15.에 명도하고, 동시이행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한다.

(이하 생략)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14.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24일에 월 차임 150만 원을 지급한다.

(이하 중략)

7.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소전화해 성립 이후 2015. 10. 28.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을 2015. 11. 9.까지 연장하고, 피고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이 사건 합의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 당일 피고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2015. 8.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이 법원 2015금6426호로 변제공탁하였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