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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25 2016허369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8. 5.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대응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4. 18. 위 심판청구를 2015당4146호로 심리한 다음,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2와 3의 결합 갑 제1호증의 30면에는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및 2’로 기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4 내지 23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비교대상발명 2 또는 비교대상발명 2 및 3’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균등관계에 있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우회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 열전사 염료시트 및 프린터 2) 국제출원일/번역문제출일/등록일/등록번호: 2007. 6. 27./2009. 1. 30./2012. 2. 28./특허 제1124062호 3) 특허권자 : 원고들 4) 청구범위 (2013. 9. 10. 정정공고된 것) 【청구항 1】 각각 구별되는 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