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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6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G 식당에서 종업원 및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D의 일행 H으로부터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D의 일행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3. 23:06 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G 식당에서 일행인 B이 피해자 D(25 세) 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팔 부위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J( 여, 27세) 의 머리와 팔 부위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7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D)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