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2011차95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20. 원고는 피고에게 6,651,71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1. 5.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8. 27.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6442, 2012하면644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1. 11.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11. 26.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