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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합9919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0. 11. 1. 서울 노원구 B 임야 93,3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6. 22.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서울 노원구 C 임야 40,066㎡(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고 한다) 등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18,500원/㎡로 결정ㆍ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6. 5.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서울 노원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 7. 1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28호증, 을 1, 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경사가 완만하고 도로에 근접하여 외부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 그런 상황을 토대로 그에 부합하는 토지[예컨대 서울 노원구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

)]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급경사에 맹지여서 토지의 특성이 다르고 유사 가격권에 해당하지 않은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한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2015년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할 때 평균 16.7%가 인상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2015년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할 때 2.7%만이 인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개별토지가격은 기본적으로 대상 토지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