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4.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인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제2항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