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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6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3. 산업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불법 체류 중인 네 팔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불법 체류자가 되어 유효한 여권이 없자 카지노 출입시 제시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2016. 1. 초 순경 충청남도 세종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네 팔 외교부장관이 공소 외 C에게 발행한 네 팔 여권에 붙어 있던

C의 사진을 칼로 떼어 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사실 증명에 관한 네 팔 외교부장관 명의의 사문서 인 여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5. 15:30 경 서울 특별시 중구 D에 있는 E 호텔 F 카지노 입구에서 F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신분 확인을 하는 카지노 직원 공소 외 G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네 팔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F 카지노 E 점 직원)

1. 압수된 외국 여권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위 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 자로만 취급한다.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