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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1.27 2014가단35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73. 5. 8. 접수 제3216호로 1964.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1995. 2. 24. 접수 제4111호로 198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71. 8. 4. 접수 제4956호로 1960.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1995. 2. 24. 접수 제4112호로 198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또한 당초 국가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90. 3. 23. 접수 제3072호로 1989.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등기소 1991. 4. 22. 접수 제5775호로 1991.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제1, 2 부동산은 원고 A가 매수 또는 불하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으로서 그 어머니인 망 E(2014. 7. 6. 사망)으로 하여금 경작ㆍ관리하도록 하였고, 위 망 E은 소외 D 원고 A의 아버지인 망 F의 동생인 망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