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73. 5. 8. 접수 제3216호로 1964.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1995. 2. 24. 접수 제4111호로 198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71. 8. 4. 접수 제4956호로 1960.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1995. 2. 24. 접수 제4112호로 198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또한 당초 국가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90. 3. 23. 접수 제3072호로 1989.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등기소 1991. 4. 22. 접수 제5775호로 1991.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제1, 2 부동산은 원고 A가 매수 또는 불하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으로서 그 어머니인 망 E(2014. 7. 6. 사망)으로 하여금 경작ㆍ관리하도록 하였고, 위 망 E은 소외 D 원고 A의 아버지인 망 F의 동생인 망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