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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0 2012가합14901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각자,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하고, 이하 등장하는 주식회사는 최초 표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

)는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피고 D는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C와 이 사건 상가 부지인 용인시 수지구 E 주차장 5,582.10㎡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관리 및 대금수납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다우와키움건설은 피고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신우디앤씨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체, 피고 나래디앤씨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회사로서 실제 이 사건 상가 분양 현장의 업무 및 수산물유통에 대한 관리운영, 임대관리 등을 담당한 회사이다. 나. 대리사무계약 및 분양관리신탁계약 체결 피고 C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08. 12.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리사무계약 및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리사무계약] 제3조 (역할 및 업무 ① 피고 C는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사업자금 및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을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업무지원

8. 본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분양관리신탁할 의무

9. 건축물의 완공 시 소유권보존 등기 후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분양관리신탁할 의무 1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통보 16. 분양계약 현황 일일자료를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