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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7 2018고합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8: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청송로 182번 길에 있는 파 평 삼거리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파평면 사무소 방면에서 적성면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대림 메이저 이륜차량을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ㆍ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해 이륜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만 한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에 따라 공소 기각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