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단10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안성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D 명의로 담배판매 소매업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인 F(13세, 남)에게 메비우스(마일드 세븐) 스카이블루 담배 2갑, 메비우스(마일드 세븐) 에보원 담배 1갑, 총 3갑을 13,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