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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정7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18:45경 피해자인 형 B의 주거지인 천안시 C 11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전기난로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고장 나게 하고 철제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이에프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시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