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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나156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 내지 7행의 “원고는 대한불교 E 승려로서 2001년 무렵 신도들의 시주를 받아 2001. 5. 9.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1. 5.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F’를 창건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E 포교 및 연구활동을 하였다”를 “원고는 승려로서, 1988.경 F를 설립하여 J 연구 및 포교활동을 해오다가 신도들의 시주를 받아 2001. 5.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1. 5.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로 위 F를 옮겨 포교활동을 해왔다”로, 같은 쪽 제20행의 “매매대금”을 “부동산등기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F를 E의 기도 도량 및 J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피고의 말에 기망당하거나, 피고가 F를 E의 기도 도량 및 J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것으로 오인하고 착오에 빠져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그러나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5, 16, 20, 25 내지 27, 33, 39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