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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9 2014고단25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19: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이를 치우는 식당 주인인 피해자 D 및 종업원 등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 십여 명으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출입하려던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20:0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그래 한번 해보자”라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날 20:10경 위 E파출소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뒤 위 F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