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3노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경찰관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